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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관리자 2013.01.08 1180
용인시-2013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체 모집안내문[1].hwp

 

             2013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 가 업 체 모 집

 

1.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지원금액 : 기업당 4백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

지원제외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다만, 타 기관에서 기본부스료를 10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 100%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사업예산 : 40백만원

 

3. 지원절차

모집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전시회참가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지원결과

(성과)보고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참가 및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신청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지급

․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우리시

기업→우리시

우리시

기업

기업→우리시

우리시→기업

우리시→도

 

4.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3. 1. 8(목) ~ 1. 28(수)

접 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Tel. 324-3173, Fax. 324-2279)

(우)449-70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3. 2. 4일 한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 지원금 교부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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