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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관리자 2013.01.14 1008
고양시-공고문(국내).hwp

 

고양시 공고 제 2013- 73호

 

2013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업체 모집

 

○ 기 간 : 2013. 1. 14. ~ 2. 8.(26일간)

○ 신청자격 : 2013. 1. 1. ~ 12. 31. 기간에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고양시 소재 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공장등록증이 있거나, 없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중 제조장, 작업장에 한함)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도 지원 가능

○ 업 체 수 : 70개 업체 + 예비 업체(10개 이내)

예비 업체란 선정된 70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 자격 상실, 2백만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비 100%와 시설구축·홍보비 60%)

정부, 다른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국제통상과 ‘국내전시 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1. 2013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1]

2. 2013년 국내 전시회 참가 계획서[붙임-2]

3. 첨부서류 :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기재전시회만 지원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카탈로그, 공장등록증 사본(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 등(아래 평가기준 표 참조),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각종 인증서가 기업 지원 명의일 경우 재직증명서 등 첨부.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결과통보 : 2013. 2월 22일까지(선정 업체에 공문 통보)

○ 선정방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동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업체가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 확인 후 일주일 내 계좌 입금[붙임3~6]

○ 문 의 : 고양시청 국제통상과 강자연(031-807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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