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기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예 산 액 : 10백만원
지원범위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 지식경제부 또는 광역시·도 주최·주관·후원하는 박람회
지원사항 : 기본(독립)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단, 일정규모(500㎡)미만 제조시설의 경우 미등록 공장도 지원가능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 박람회 참가 업체
지식경제부 또는 광역시.도 주최·주관·후원하는 박람회 참가 업체
기본(독립)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 1개부스 임차료 50%이내 지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원한도 : 최고 70만원 지원
지원횟수 : 업체당 연 1회로 제한
※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등 중복지원 불가
참가신청
⋅박람회 참가전 반드시 경산시 투자통상과(기업지원담당)에 참가 신청서 제출
※ 박람회 참가중이거나 참가후 신청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① 참가지원 신청서 제출 : 업체 →→→ 시
② 지원대상 업체선정 통지 : 시 →→→ 업체
※ 참가지원업체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붙임3)
③ 보조금 교부신청 : 업체 →→→ 시
④ 보조금 교부결정 : 시 →→→ 업체
⑤ 박람회 참가 : 기업체별 개별참가
※ 박람회 참가전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지원불가
⑥ 결과보고서 제출 : 업체 →→→ 시
⑦ 보조금 지급 : 시 →→→ 업체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신청장소 및 문의 : 경산시 투자통상과
∙담당자 : 투자통상과 안현숙(☎810-5149)
참가업체 제출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