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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흥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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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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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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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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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임차료 : 100%(1부스 지원)
∙ 장치비, 홍보비 : 60%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지원업체 선정
지원액 통보 |
⇨ |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청 |
⇨ |
보조금 정산․지급 |
(업체→시) |
(시→업체) |
(업체→시) |
(시→업체) |
□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 신청기간 : 2014. 1. 13(월) ~ 2014. 1. 27(월)
○ 선정 업체수 : 39개社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평가기간 : 2014. 2. 4 ~ 2. 21
○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
-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 업력이 짧은기업 순으로 우선
-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 결과통보(예정) : 2014. 2. 25(화)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 및 추진계획서【서식 2】
○ 평가표 증빙자료 목록【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단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는 건축물 대장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홈페이지 보유 증빙자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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