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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흥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관리자 2014.01.14 1003

2014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및 시행령 제3조제1)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임차료 : 100%(1부스 지원)

              ∙ 장치비, 홍보비 : 60%

         ○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업체 선정

지원액 통보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청

보조금 정산지급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신청기간 : 2014. 1. 13() ~ 2014. 1. 27()

선정 업체수 : 39내외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평가기간 : 2014. 2. 4 ~ 2. 21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

          -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 업력이 짧은기업 순으로 우선

         -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결과통보(예정) : 2014. 2. 25()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서식 1 및 추진계획서서식 2

평가표 증빙자료 목록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단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로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 건축물 대장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홈페이지 보유 증빙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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