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대 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다. 선정규모 : 17개 기업(상반기(1~6월) 8개 / 하반기(7~12월) 9개)
라. 지원내용 : 기업당 300만원 한도
1)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기업 자부담
2)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
※ 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 전기·통신료 등은 제외임
마.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09~’13)
2) 산업단지 입주기업
3) 여성․장애인기업
바. 제외대상
1)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3회 이상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2)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
3)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사. 지원절차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평가표에 의거 기업선정)
2.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전시회 참가 전)
가. 신청(모집)기간 : 2014. 01. 16. ~ 01. 31.
※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하반기 참가예정 업체는 추후 (6월 예정) 신청
나.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서식1-1〉
국내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1-2〉
다.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 980-2284)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한함.)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 2014. 02. 01. ~ 02. 05.
나. 선정방법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 선정 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정
다. 선정기업 통보 : 2월 초 개별통보
4. 지원금(보조금) 신청 접수(전시회 참가 후)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나. 신청대상 : 지원 선정된 기업(상반기 8개 기업 / 하반기 9개 기업)
다.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서식 2-1〉 설문조사서 - 〈서식 2-2〉
라.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 980-2284)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바. 유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후 30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그 밖에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 ☎ 980-228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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