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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관리자 2014.01.16 1133

 

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대 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3조제1항제1)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 선정규모 : 17개 기업(상반기(1~6) 8/ 하반기(7~12) 9)

. 지원내용 : 기업당 300만원 한도

1)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기업 자부담

2)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 전기·통신료 등은 제외임

.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09~’13)

2) 산업단지 입주기업

3) 여성장애인기업

. 제외대상

1) 최근 3년간(2011~2013) 3회 이상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2)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

3)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지원절차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평가표에 의거 기업선정)

2.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전시회 참가 전)

. 신청(모집)기간 : 2014. 01. 16. ~ 01. 31.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하반기 참가예정 업체는 추후 (6월 예정) 신청

.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서식1-1

국내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1-2

.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김포시 사우중로 1)

(980-2284)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한함.)

 

3.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4. 02. 01. ~ 02. 05.

. 선정방법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선정 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정

. 선정기업 통보 : 2월 초 개별통보

 

4. 지원금(보조금) 신청 접수(전시회 참가 후)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 신청대상 : 지원 선정된 기업(상반기 8개 기업 / 하반기 9개 기업)

.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서식 2-1설문조사서 - 서식 2-2

.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김포시 사우중로 1)

(980-2284)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유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후 30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그 밖에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980-228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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