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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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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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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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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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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기업(48개 기업) ○ 지원기준 : 2014. 1. 1 ~ 12. 31일까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기업당 16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간 : 2014. 2. 5(수) ~ 3. 7(금)(3. 7일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우220-736) ○ 제출서류 : 참가지원신청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홍보물, 박람회 참가신청서, 각종 인증서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증명서) ○ 대상기업 선정 : 서류심사 ※ 선정평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평가(미기재 내용 및 미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선정제외 - 동일박람회로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 제조업 이외의 경우, 지방세 체납 기업인 경우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 3.11(화) 산경원 홈페이지 공고 및 기업별 개별 통보 □ 참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 신청 서식 및 방법 별도 공지 □ 문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033-74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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