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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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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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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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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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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구로구 소재 (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국내외 전문전시 (박람)회에 참가신청을 마친 기업 ※ 신청 배제 대상 - 타 기관으로부터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자체․협회 등에서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또는 해외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및 구로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기업 - 2013년 구로구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기수혜 기업 ◯ 지원규모 : 관내 중소기업 약 00여개 업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의 50% 이내 지원 -국내 전시회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국외 전시회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2014. 2. 20 ∼ 3. 5 (14일간) ※ 지원대상전시회기간 : 2014. 1. 1 ~ 2014. 6. 30 ※ 전시회기간은 전시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소급지원 불가 [예: 상반기 지원대상전시회 참가 후 하반기에 지원신청 불가] ◯ 선정 업체수 : 00개 업체 ◯ 지원대상 전시회 : 해당기간에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 선정완료 및 통보 : 3월 중 ◯ 선정방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신청서 및 전시회 개별참가 추진계획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해당 전시회 참가신청(확인)서 사본 1부 ◯ 전시제품 카탈로그(국문, 외국어) ◯ 기타 증빙서류 등 ▣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문의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865) ◯ 서류 제출 시 유의(참고)사항 -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각 인증서(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구로구 홈페이지(http://guro.go.kr)의 초기화면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포털사이트(http://biz.guro.go.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유의사항 ◯ 지원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전시회 결과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다음해 지원대상에서 배제 - 지원승인 후 타 기관으로부터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 계획 대비 전시면적이 감소할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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