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
□ 사 업 개 요
○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구축비용 등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6개 시․군) -
- 본 사(9개)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개)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3개) : 부천, 시흥, 광명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시행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업체당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군에서 전시박람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군 사업비 종료 후 접수하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접수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2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2012년 11월 30일까지 수행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 16일~25일
◦ 문의 및 접수처
구분 |
담당시군 |
담당자 |
전화번호 |
SOS지원팀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하남,의왕,여주,양평 |
백인호 주임 |
031-259-6113 |
제2센터 사업지원팀 |
남양주, 구리 |
박상은 차장 |
031-850-7125 |
고양, 파주, 연천 |
조용택 과장 |
031-850-7122 |
의정부, 가평 |
고정욱 대리 |
031-850-7123 |
포천, 동두천 |
박정현 대리 |
031-850-7126 |
양주 |
이형구 주임 |
031-850-7124 |
서부지소 |
부천, 시흥, 광명 |
도연진 사원 |
070-7116-4814 |
남부지소 |
용인 이천 |
이소연 대리 |
070-7726-9322 |
안성, 평택 |
홍성민 주임 |
070-7726-9323 |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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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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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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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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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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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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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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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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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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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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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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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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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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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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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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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 중도 포기 및 미승인 과제변경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예-한국전자전 등)는 지원하지 않으며,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인테리어비용, 홍보물 제작비, 참가경비는 지원 제외함
◦ 지원금지급 기준
항 목 |
세부내역 |
첨부서류 |
주최측
제공 |
부스료 |
◦기본부스(조립,독립)임차료 |
◦계약서
(전시회 참가 신청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주최측 발행)
◦온라인 입금 영수증
◦전시회/부스 전경(6매 이상) |
기 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
제외
사항 |
◦가구임대료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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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서비스
(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관기관이 제공치 않는 기타 비용 |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기간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사업기간 내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12년 11월까지 한정하여 지원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입금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