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 가 업 체 모 집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 지원제외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다만, 타 기관에서 기본부스료를 10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 100%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5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불가
❍ 사업예산 : 46백만원
3. 지원절차
모집안내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전시회참가 |
⇨ |
지원금
신 청 |
⇨ |
지원금
지 급 |
⇨ |
지원결과
(성과)보고 |
홈페이지 |
․지원신청
및 접수 |
․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
․참가 및
소요비용
정산 |
․지원금신청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지급 |
․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
우리시 |
기업→우리시 |
우리시 |
기업 |
기업→우리시 |
우리시→기업 |
우리시→도 |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12(월) ~ 1. 30(금)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비고 |
지원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공 통 |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카달로그(한국어, 외국어)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UL, JIS, CE, ISO)
신기술마크(NT, EM, KT)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본(NET, NEP)
특허등록증 사본
장영실상, 중소기업인상 수상 확인서 사본
Q마크, GD마크, KS, 기타 품질인증 획득
INNO-BIZ,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여성, 장애인기업 인증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산학연(RRC,KRRC)추진 확인서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최근 3년이내) |
해당기업
(좌측 열거한 항목 외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2009년이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용인시 투자유치과 (Tel. 324-3171, Fax. 324-2279)
(우)449-70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5. 2. 10일한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 지원금 교부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투자유치과(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 서식 1. 2015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5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 3. 2015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지원결정업체 해당)
※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항목 |
세부내역 |
첨부서류 |
부스료 |
․기본부스 3m×3m 기준 |
․계약서(또는 신청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 : 주최(관)자 발행
※ 전시주최(관)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내역(또는 입금표)
․부스 전경사진 1매
※ 기타 주최(관)측 제공 증빙자료 |
기 본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통신료 등) |
홍보비 |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영상물 등 |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또는 입금표) |
※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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