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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2015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 공고
관리자 2015.01.12 1042

의정부시 공고 제 2015-38 호

2015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신청 공고

  의정부시에서는 2015년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전시회 참가기업 부스임차료 지원 사업

○ 사 업 비 : 32,000,000원 (국6,000,000원, 시26,000,000원)

․국내전시회 12,000,000원, 국외전시회 20,000,000원

○ 지원대상 :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전시회 참가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공장등록 된 기업.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은 가능

․ 타 지역 공장등록 업체로서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경기북부벤처센터, 시니어 비즈플라자 입주 기업.

※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3회 이상 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5년 전시회 지원 사업에 한하여 제외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국내전시회 100만원, 국외전시회 25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 국내 및 국외를 통합하여 1회만 지원하되, 신청수요 부족시 각각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선정

․국내전시회(12개 기업)

- 킨텍스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하되 신청기업이 60% 미만일 경우 그 외 지역 전시회 참가업체

선발가능.

․국외전시회(8개 기업)

-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참가신청 접수결과 수요에

미달하는 경우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가능.

2. 참가신청 및 지급시기

○ 참가신청 : 공고일 ~ 자금 소진시 까지

(단,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 일정의 6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

임차료

ㆍ기본부스 : 3m×3m 기준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장치비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홍보비

ㆍ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시 :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소정양식) 1 부

- 지급 신청시 :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정산서류

3.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 의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 828-2283

우 편 : 480-703 의정부시 의정부동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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