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15-72호
2015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업체 모집
○ 기 간 : 2015. 1. 16. ~ 2. 10.(26일간)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고양시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도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50개 업체 + 예비 업체(10개)
※ 예비 업체란 선정된 50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 자격 상실, 2백만 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 100%, 부스 장치비 및 홍보비의 60%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기업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공동관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412-701)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마이스산업육성과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2015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붙임-1]
․2015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붙임-2]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기재 전시회만 지원가능)
․상시근로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홈택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일)
【추가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원 원본 (민원24 발급 : http://www.minwon.go.kr)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일)
․제품 카탈로그
․최근 3년 이내(2012년~2014년) 국내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 전시 참가 신청서(계약서, 청구서) 및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등)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아래 평가기준 표 참조)
※ 법인은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의 소유만 인정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결과통보 : 2015. 2. 27.까지(선정 업체에 공문 통보)
○ 선정방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고득점 업체의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경합이 있을 경우 ①전년도 동일사업 비수혜 업체, ②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우선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일반평가
(35점) |
업력 |
․사업자 등록증 상 기업 업력(창업초기 기업의 판로 확대지원) |
소재지 |
․본사 또는 공장의 관내 소재 여부 |
종업원 |
․상시 종업원 수(소규모일수록 유리) |
기술평가
(20점) |
국내외 인증 |
․UL, JIS, CE, ISO등 해외 규격 및 마크 인증
․NT, EM, KT등 신기술 마크
․특허, 장영실 상, 중소기업인 상 수상
․Q마크, GD마크, KS, 기타 품질 인증 획득
․중소기업 우수 마크 획득 |
기술개발 |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INNO-BIZ 선정
․최근 3년 이내 산학연(RRC, KRRC) 추진
․부설 연구소 및 연구부서 보유 등 |
기업확인
(30점) |
기업확인 |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 기업인, 프론티어기업 등 여부 |
전시회
참가경력 |
․2012년~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 경력(다수 경력 유리) |
전시회 지원 수혜 경력 |
․2012년~2014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수혜경력(소수 경력 유리) |
가산점
(20점) |
지역경제
기여도 |
․경기도 중점육성산업 관련 전시회 |
전시장 |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
감점
(-5점) |
전시참가 취소 |
․전년도 전시회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전시회 불참으로 지원취소(예비업체 선정자 제외) |
○ 지원금 신청
1.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2. 제출서류 : 해당 신청 서류[붙임3~6] 및 관련 증빙자료
3. 지원금 지급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일주일 내 계좌입금
4.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 변경 불가
○ 지원 세부 내역
지원 항목 |
세부 내역 |
증빙 서류 |
부스 임차비 |
○기본부스 : 3m × 3m 기준 |
○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 세금계산서 : 주최(관)자 발행
(※ 장치비의 경우 장치업체 발행)
○ 무통장 입금내역(또는 입금표)
○ 계약서(견적서) 등 |
기본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전기(실비 제외)
• 전화(실비 제외)
• LAN(전용선)
• 고객관리(RF등록기)이용료
• 압축공기 설치비
• 가구임대비(기본)
•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또는 입금표) |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 광고 게재비(디렉토리 등), 용역서비스비(인테리어성 공사 포함),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 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 해외 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 요령
◦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스산업육성과 전시컨벤션산업팀
(☎ 8075-35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6. 고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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