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 해당시의 예산소진에 따라 접수종료됨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아래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공장등록 예외사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5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접수기간 및 결과통보
- 4월 접수기간 : 4월 1일(수), 09:00 ~ 4월 10일(금), 18:00
- 4월 결과통보 : 4월 30일(목), 시제품(금형)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상이함(개별통보예정)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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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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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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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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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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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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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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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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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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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해당시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시 사업담당자 승인을 득해야 함(공문으로 협약변경신청)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선정기업에 한함)-온라인등록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 공장등록증 미보유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설문서등록
④ 지원금신청서작성(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 ⑤ 신청하기
○ 지역별 문의처
- 부천시, 김포시 : 조정숙과장(070-7116-4811)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안로 125-2 기업지원센터 2층(팩스 : 031-996-7853)
- 광명시, 시흥시 : 송지호주임(070-7116-4815)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팩스 : 031-432-5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