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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관리자 2016.01.12 1145
용인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 가 업 체 모 집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3년간 2회이상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6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불가

사업예산 : 42백만원


3. 지원절차


                     제목 없음.png


4.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29(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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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2011년이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접 수 처 : 용인시 투자유치과 (Tel. 324-3171, Fax. 324-2279)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6. 2. 5일한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 지원금 교부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투자유치과(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서식 1. 2016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 2. 2016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서식 3.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지원결정업체 해당)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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