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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16.01.13 1008
이천시-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이천시 공고 제2016 - 76호


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천시 소(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예산액 10백만원

  ❍ 지원기업수 : 5개 기업(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물 제작(60%) 등

  - 지원한도액 : 기업당 2백만원(1회 한도) 이내


□ 신청・접수

 

❍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공장등록증이 있거나, 없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제조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로서 2016.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16. 1. 18.(월) ~ 2. 12.(금)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x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2016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조)

2016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서식2 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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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예외:신청미달시)

❍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시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시 지원 불가

□ 선정결과 및 지원방법 

❍ 선정결과 통보 : 2016. 2. 22(월) 선정 결과 공고(이천시홈페이지)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644-227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13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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