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16- 호
2016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업체 모집
○ 기 간 : 2016. 1. 18. ~ 2. 12.(26일간)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고양시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6년도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46개 업체 + 예비 업체(10개)
※ 예비 업체란 선정된 46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 자격 상실, 2백만 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 100%, 시설 구축비 및 홍보비의 60%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기업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공동관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412-701)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붙임-1]
․2016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붙임-2]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기재 전시회만 지원가능)
․상시근로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홈택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일)
【추가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원 원본 (민원24 발급 : http://www.minwon.go.kr)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일)
․제품 카탈로그
․최근 3년 이내(2013년~2015년) 국내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 전시 참가 신청서(계약서, 청구서) 및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등)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아래 평가기준 표 참조)
※ 법인은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의 소유만 인정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결과통보 : 2016. 3. 4.까지(선정 업체에 공문 통보)
○ 선정방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고득점 업체의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경합이 있을 경우 ①전년도 동일사업 비수혜 업체, ②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우선 선정
○ 평가기준
○ 지원금 신청
1.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2. 제출서류 : 해당 신청 서류[붙임3~6] 및 관련 증빙자료
3. 지원금 지급 : 접수된 서류 검토 후 일주일 내 계좌입금
4.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 변경 불가
○ 지원 세부 내역
○ 문 의 :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김지한(031-8075-3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