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5. 4월 ~ 11월
○ 예 산 액 : 1,000만원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산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단 일정규모(500㎡)미만 제조시설의 경우 미등록 공장도 지원가능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 박람회 참가 업체
※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도 주최·주관·후원하는 박람회 한함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100만원 이내 (1회 한)
⋅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등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6. 2. 18 ~ 2. 25. 18:00
○ 모집규모 : 10 ~ 15개 기업(필요시 예비업체 선정)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실적내역서, 기업및제품소개자료, 참가박람회팜플렛, 사업자등록증,
기술인 증, 특허,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사본(보유업체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경산시 투자통상과(본관2층, ☎ 810 5148)
○ 심사기간 : 3월 중(예정)
○ 심사방법 : 심사선정평가표에 의거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
∙ 심사기준 : 4개 항목(100점 만점)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
∙ 기업일반 (35점) : 업력, 소재지, 매출규모, 종업원
∙ 기술품질 (30점) : 국내ㆍ외 인증, 기술 및 경영혁신
∙ 전시회참가 (15점) : 전시회참가 경력(전년 동일전시회 참가 등)
∙ 가 점 (20점) : 우대기업, 준비상태
※ 기업경영에 취약한 창업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게 높은 점수 부여
○ 선정결과 발표 : 지방제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경산시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신청대상 : 지원대상 선정업체로서 해당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예비업체의 경우는 별도 신청 안내)
○ 신청시기 : 전시회 참가 후 14일 이내
○ 신청금액 : 부스임차료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동의 각서
∙보조사업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참가실적및 보조금지급신청시】
∙참가실적및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참가비 온라인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전시회 참가사진 2컷 정도
- 상호가 보이는 부스전경
- 전시회명이 보이는 부스장 전체사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경산시청 투자통상과)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심사 : 제출서류 및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 지급방법 : 해당기업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 기 타 문 의
∙ 경산시청 기업지원담당 (☎053-810-5148 주무관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