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호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 1. 12.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6. 1. 1. ~ 6. 30.(소급적용)
○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5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3. 추진절차 및 일정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완료보고서 검토 후 월별지급(익월 15일까지)
○ 지원금액조정
-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및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
- 사업 추진 상의 하자가 있는 기업(마감기한 미 준수 등)
- 전년도 선정업체 중 지원 무단포기 및 미완료 업체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16. 3. 9.까지
○ 제 출 처 : 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자북구 산업로 915번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http//:www.uepa.or.kr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 전화 052-283-7134 / 팩스 052-700-713
이메일 leehw@uepa.or.kr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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