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수출저변확충과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원규모) 도내 수출초보 30개 중소기업
□ (지원내용) FTA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외 4개사업
ㅇ FTA 수출컨설팅외 4개 세부사업 중 업체자율선택 2개사업 추진
ㅇ 기업당 2개 단위사업(700만원 내)지원 *단 잔여사업비 발생시 3개사업까지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최근 2년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이나 10만달러 이하인 도내중소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