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참가대상 : 남동구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매출액300억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제조)기업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100%)와 시설, 구축.홍보비 60%
○지원금액 : 업체당 2,000천원 한도
○소요예산 : 40,000천원
○지원박람회 : 2017년도 개최되는 유망 박람회(전시회)
○지원절차
2.참가신청
○신청기간 : 2017년 1월 9일(월) ~ 1.31(화) 18:00
※접수 마감 후 자체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신청방법 : 남동구 기원지원 홈페이지(http://biz.namdong.go.kr)온라인 접수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박람회(전시회), 참가관련 서약서, 기업지원 메일링서비스 신청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년도 2016년도 수출실적 증면서 사본 각 1부,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명부 등 지원신청서의 평가 항목 증명서류
※문 의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032-453-2698)
3.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과 박람회 성격 및 시장성 등을 고려 수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선정 ○선정방법 : 일자리 창출과 박람회 성격 및 시장성 등을 고려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선정 ○자체평가 방법 : 『자체 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분야별 평가 항목 점수 합산
4. 지원 제외 대상
○동일 박람회(전시회)건으로 타기관의 보조금(조합, 단체, 정부산하기관, 인천광역시 등 포함)을 지원 받는 경우 ○ 지방세 체납자 ○ 선정된 업체가 사전 동의 없이 신청한 박람회를 임의로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박람회 불참한 경우 ⇒ 향후 1년간 남동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박람회 보조금 신청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대리점) 등 대리로 박람회(전시회) 참가한 경우 ○ 박람회 참가 신청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박람회 성격이 모호한 소규모 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없이 팜플렛만 배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 제외)
5. 신청 시 유의사항
○본 공고문 문구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남동구 해석에 의합니다.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각 인증서(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
201.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