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7. 1. 1. ~ 6. 30.(소급적용)
○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8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3. 추진절차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