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17년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
※ 전시회 개최 2개월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10백만원
2. 지원절차
3. 선정방법
❍ 신청 업체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2개월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번지) / 우33466
❍ 제출서류
※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지역경제➠기업지원정보에서 다운가능
※ 지원금 지급기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