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17-52 호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1.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대 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다.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
- 국내전시회 : 기업당 200만원 한도, 9개 기업
- 국외전시회 : 기업당 250만원 한도, 3개 기업
라.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지원내용 동일
지원항목(한도) |
세부내역 |
기본부스
임차료(100%) |
• 기본부스 : 3m× 3m 기준
* 기본부스 이외의 추가 부스 임차료는 업체 부담 |
장치비(60%) |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
홍보비(60%) |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 |
마.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12~’16)
2) 산업단지 입주기업
3) 여성․장애인기업
바. 제외대상
1) 최근 3년 연속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14~’16)
2) 최근 3년 연속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14~’16)
3)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당시)
사. 지원절차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평가표에 의거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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