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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17.01.16 811
이천시-2017년 국내전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이천시-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이천시 공고 제 2017 - 81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천시 소(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예산액 10백만원

지원기업수 : 5개 기업(예산범위내 지원)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물 제작(60%)

- 지원한도액 : 기업당 2백만원(1회 한도) 이내

 

신청접수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공장등록증명원이 있거나, 없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제조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로서 2017. 1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17. 1. 17.() ~ 2. 10.()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7-717) 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 2017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조)

- 2017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서식2 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1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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