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 원 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바.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평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02. 06(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
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