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1. 19 ~ 2. 8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제조기업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업체
② 단순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체
③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박람)회로 지원 받는 업체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
※ 우편 접수일 경우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주 소 : (우편번호 14611) 부천시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②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1부
④국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⑤지방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⑥산업지적재산 및 각종 국 ‧ 내외 인증 등 사본
⑦각종 기업유공 표창 사본(3년 이내(2014~2016))등
※ 6, 7번 서류 제출 시 평가표 참고
○ 서류 접수 시 원본 서류가 아닌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집규모 : 100개 업체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사후 정산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① 기본 부스임차료[100%(3m×3m기준 1개)], 장치비( 60% ), 홍보비( 60% )
②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으로 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③ 타 기관의 지원 금액이 기본 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 내에서 차액지원 가능
(※ 장치비, 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