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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2017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업체 모집
관리자 2017.01.19 911
고양시청-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고양시-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업체모집공고문.hwp

고양시 공고 제 2017-144

 

2017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업체 모집

기 간 : 2017. 1. 19. 2. 2.(15일간)

 

신청자격 : 고양시 소재(본사/공장) 소기업으로서 2017년도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도 지원 가능

지원규모 : 35개 업체 + 예비 업(10)

예비 업체란 선정된 35개 업체 중에서 전시회 불참, 자격 상실, 2백만 원 미만 지원 등의 사유로 예산 여유분 발생할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 100%, 시설 구축비 및 홍보비의 60%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기업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공동관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2017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붙임-1]

2017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붙임-2]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기재 전시회만 지원가능)

상시근로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홈택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

추가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원 원본 (민원24 발급 : http://www.minwon.go.kr)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만 인정 (유효기간 : 90)

제품 카탈로그

최근 3년 이내(2014~2016) 국내 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 전시 참가 신청서(계약서, 청구서) 및 전시 주관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등)

특허 등 제품기술개발 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아래 평가기준 표 참조)

법인은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의 소유만 인정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결과통보 : 2017. 2. 27.까지(예정) 선정 업체에 공문 통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20.예정) 후 최종 확정됨.

 

선정방법 :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고득점 업체의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경합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동일사업 비수혜 업체, 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우선 선정

평가기준

부천시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 모집
용인시-『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