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 가 업 체 모 집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각 60% 이내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3년간 2회이상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7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불가
3. 지원절차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19(목) ~ 2. 3(금)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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