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지원규모 : 12개 업체 (해외 개별 1, 해외 단체 5, 국내 개별 6)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체
○내 용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항공료․운송료․통역료의 50% 지원(4,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
- 동일전시회를 유관기관(전라북도, 지자체, 중소기업청, 조합, 협회) 등의 선정으로
지원받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