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공고 제2017-202호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필히 등록)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
(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