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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상공회의소 -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관리자 2017.02.01 942
포천상공회의소-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1 12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포천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공장등록 중소기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1)

영위하는 포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업체

- 공예품 사업체(본사 및 공장 포천시 소재)

-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공장용도인 기업

지원예산 : 28,000천원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이내), 홍보비(60% 이내)

- 기본부스(3m× 3m 기준) 1개이외의 부스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규모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

 

업체선정

선정기준

- (킨텍스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

하여 형평성 도모

- 심사내용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본사 또는 공장의 포천시 관내 소재 여부

상시 종업원 수

국내외인증, 기술개발(INNO-BIZ선정, 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 보유)

전시(박람)회 준비도, 제품경쟁력, 지원효과성 등

- 신청한 기업체 수가 사업물량 초과 시 포천상공회의소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선정방법 :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접수순서 대로 적정성 심사 후 지원)

1. 최근 3년간 국내전시회 참가경력(소수경력 유리)

2. 최근 3년 이내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체는 필수서류(공장등록증 등)

구비여부 확인 후 우선지원

3. 소기업 순으로 선정

지원예비업체를 선정하여 중도포기업체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득점 순에 따라 추가지원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

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기본 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불법 공장·제조장인 경우

- 자사명의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기업 및 불성실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지원절차

공 고 : 2017. 2. 1(), 포천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접수기간 : 2017. 2. 1() - 2017. 2. 15()까지

[우편신청인 경우 2017. 2.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서식 (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게재)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487-871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근로자종합복지관4

포천상공회의소 국내전시담당자(031-535-007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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