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포천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공장등록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1호)을
영위하는 포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업체
- 공예품 사업체(본사 및 공장 포천시 소재)
-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공장용도인 기업
○ 지원예산 : 28,000천원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이내), 홍보비(60% 이내)
- 기본부스(3m× 3m 기준) 1개이외의 부스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
□ 업체선정
○ 선정기준
- 도(킨텍스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
하여 형평성 도모
- 심사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 본사 또는 공장의 포천시 관내 소재 여부
• 상시 종업원 수
• 국내외인증, 기술개발(INNO-BIZ선정, 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 보유) 등
• 전시(박람)회 준비도, 제품경쟁력, 지원효과성 등
- 신청한 기업체 수가 사업물량 초과 시 포천상공회의소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접수순서 대로 적정성 심사 후 지원)
1. 최근 3년간 국내전시회 참가경력(소수경력 유리)
2. 최근 3년 이내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체는 필수서류(공장등록증 등)
구비여부 확인 후 우선지원
3. 소기업 순으로 선정
※ 지원예비업체를 선정하여 중도포기업체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득점 순에 따라 추가지원
○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
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 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불법 공장·제조장인 경우
- 자사명의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기업 및 불성실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절차
○ 공 고 : 2017. 2. 1(수), 포천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 접수기간 : 2017. 2. 1(목) - 2017. 2. 15(수)까지
[우편신청인 경우 2017. 2. 1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관련서식 (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게재)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우)487-871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근로자종합복지관4층
포천상공회의소 국내전시담당자(☎031-535-0072/0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