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 2017 - 123 호
2017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계획 및 대상
○ 사업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17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 기본부스(통상 3m× 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
○ 지원전시회 : 2017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 지원제외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동일 전시회에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 업체도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후 지원금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017. 2. 24일까지(신청업체 미달 시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붙임참조 1)
□ 심사 및 선정
○ 선정 업체수 : 20개업체 (예비업체 3개)
○ 선정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 으로 지원결정 하고 선정업체가 미 참여시 예비 선정업체 지원
※경합시에는
1) 여성기업인을 우선 선정함
2) 참여횟수가 적은 업체 (최초 참여업체 우선)
3)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 선정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기 전시회 참여 업체는 선정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지양
○ 지원내역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
세 부 내 역 |
제 출 서 류 |
기본부스
임차료 |
ㆍ기본부스 : 3m×3m 기준 |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
장치비 |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홍보비 |
ㆍ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79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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