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시회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 지원금액 : 최대 160만원【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60%)】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첨단ㆍ전략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 지방세 체납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전시회참가 종료일까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2. 15. ~ 2. 24.까지(10일간)
○ 접 수 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 (☎031-8082-6013)
○ 참가신청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 계획서 각 1부(붙임 1 서식)
-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1부
- 국내․외 인증서 사본 (벤처, INO-BIZ, 유망중소기업, 프론티어 기업인증서 등)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1부
□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은 자체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별 지원
○ 신청이 많을 경우 2016년 지원업체는 후순위 지원
○ 선정결과 통보 : 2017. 2. 28.(화)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 2 서식)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 사진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업체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양)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전시회 지원 절차
○ 전시회 참가비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