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별로 지원가능 세부사업이 상이 하오니 상단의 세부사업명을 클릭하여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아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2017 패밀리기업지원사업」3월 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강화, 경기북부 소재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자「2017 패밀리기업지원사업」에 경기도 북부권역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접수
○ 접수기간 : 2017.03.02.(목) ~ 2017.03.1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상단 첨부파일란(주황색음영) 상단 「세부사업」 클릭!]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고양시 제조기업 외 신청가능 대상
IT, 로봇 등 첨단사업 계열 기업이 전업율(제조매출액/전체매출액) 30%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3월 모집분야 <반드시 해당 시군 지원 현황 확인>
세부사업 명 |
모집시군 |
현장애로컨설팅 |
10개 시군 공통 |
국내홍보판로 |
홈페이지 |
카탈로그 |
국내외산업재산권 |
가평, 고양, 동두천, 연천, 의정부, 포천 |
국내전시박람회 |
가평,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포천 |
[시군 특화] 번역지원사업 |
구리, 동두천 |
[시군 특화] G-Fair단체관 |
파주 |
[시군 특화] 해외전시회 참가 |
구리 |
※ 단위사업별 접수 가능시군 상이 하오니 상단의 각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
☞ |
② 평가 및 지원결정 |
☞ |
③ 과제진행 |
☞ |
④ 지원금신청서 제출, 검토 후 지원금지급
(오프라인) |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완료시기 : 2017년 9월 15일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참가의 경우 9월 말까지 개최되는 박람회 가능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업체 경우 차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 시군별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시군 지원 현황 확인>
북부시군 |
지원한도 |
전년도 수혜기업 제한 |
별도 사항 |
가평 |
기업 당
최대 3개
단위사업
지원가능 |
- |
- |
고양 |
2개 단위사업/동일사업시 예비순위 |
금형수혜업체 3년 지원제한 |
구리 |
동일사업시 예비순위 |
- |
남양주 |
전년도 수혜기업 제한 |
- |
동두천 |
기업 당
지원금 한도
최대 1,500만원 |
- |
- |
양주 |
2개 단위사업/동일사업시 예비순위 |
- |
연천 |
동일사업 신청 제한 |
전년도 포기시 지원사업 제한 |
의정부 |
- |
- |
파주 |
동일사업 신청 제한 |
- |
포천 |
- |
- |
□ 담당자
권역(부서) |
지 역 |
담 당 자 |
전 화 번 호 |
주 소 |
북부권역
(지역산업팀) |
가평, 남양주, 파주, 포천 |
최태일 차장 |
031)850-7122
tichoi@gbsa.or.kr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
구리, 의정부 |
이현주 과장 |
031)850-7125
hjlee@gbsa.or.kr |
고양, 동두천, 양주, 연천 |
고기열 대리 |
031)850-7127
fishten@gbsa.or.kr |
□ 첨부파일 :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접수 활용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