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018년 상반기(1월~6월) 국내 전시회 및 2018년 국외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
나. 지원금액(1업체 1전시회)
- 국내전시회 : 기업 당 230만원 한도, 10개 기업
- 국외전시회 : 기업 당 300만원 한도, 5개 기업
다. 지원내용
지원항목(한도) |
세부내역 |
기본부스
임차료(100%) |
• 기본부스 : 3m× 3m 기준
* 기본부스 이외의 추가 부스 임차료는 업체 부담 |
장치비(60%) |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
홍보비(60%) |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 |
라.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2) 산업단지 입주기업
3)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13~’17)
4) 여성․장애인기업
마. 제외대상
1) 최근 3년 연속 국내·외 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13~’17)
2) 최근 3년 연속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15~’17)
3) 무등록 공장, 행정처분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당시)
2.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전시회 참가 전)
가. 공고기간 : 2018. 1. 3.(수) ~ 1. 17.(수)
나. 접수기간 : 2018. 1. 18(목) ~ 1. 24(수)【16일간】
다. 제출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서식1〉
국내·외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서식2〉
라. 제 출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김포시 사우중로 1)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한함.)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 2018. 1. 25(목) ~ 1. 26(금)
나. 선정방법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잔여 예산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정
다. 선정기업 통보 : 2018. 1. 29(월) (선정결과 개별통지)
4. 지원금(보조금) 신청 접수(전시회 참가 후)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나. 신청대상 : 지원 선정된 기업
다. 제출서류 : 국내·외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설문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라. 제 출 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김포시 사우중로 1)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 유의사항 : 전시(박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