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01.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 지원대상 : 본점과 사업장이 양산시 소재한 공장등록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지방세 체납과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이 없어야 하며, 업체 자부담으로 전시(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 지원사항 : 전시회 기본부스 기준「부스임차비」지원
○ 지원기준 및 금액 : 국내 150만원, 국외 300만원 이내 (1업체당 1회 지원)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392-2313)
전시(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국내 전시회(박람회) |
국외 전시회(박람회) |
① 지원금신청서 1부 (서식 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부스임차료 송금 확인증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① 개별참가 계획서 1부 (서식 2호)
② 지원금신청서 1부 (서식 3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외화입금표
⑤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01.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 관내 소재하는 공장등록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지방세 체납과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이 없어야 하며, 업체 자부담으로 2018년 당해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지원사항 : 총 5개 기술인증비용 지원(기술평가료, 컨설팅 비용 등 실비 지원)
※ 5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싱글PPM품질혁신인증, 벤처(예비벤처 제외), KOSHA 18001
○ 지원기준 및 금액 : 50만원 이내 (1업체당 1회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392-2313)
○ 신청서류
중소기업 기술인증수수료 지원 |
① 지원금신청서 1부 (서식 4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1부 ④ 납부영수증 및 송금 확인증 사본 1부
⑤ 인증확인서 사본 1부 ⑥ 입금통장사본 1부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01.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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