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확대 기반마련을 위한
2018년도 파주시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2.
파 주 시 장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1. 30.
○ 지원규모 : 15개사(업체당 200만원이내)
○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 참가절차
공고·접수 |
⇨ |
기업선정
및 통보 |
⇨ |
전시회 참가 |
⇨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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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2.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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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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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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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전시회
참가 후 15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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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7일 내 |
○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 9.(금)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 2018. 1. 1. ~ 11. 30.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제조업소에 한함)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선정방법
- 파주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평가표(참조1)에 의한 심사
- 도내 전시회 우선순위 부여(도내 전시회 선정비율 60% 미만시)
- 파주시 국내·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복 선정시 1개 전시회만 선정
단, 추후 사업 포기기업 발생시 추가선정 가능(개별연락)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 2017년 ~ 2015년 참가기업 후순위 배정
- 우선순위 : 업력〉소재지(본사와 공장 파주 소재)〉상시종업원수〉기여도 배점 순
○ 제출서류 : 전시회 지원 신청서 등(붙임 참조[1단계])
○ 결과발표 : 2018.2.21.(수)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 보조금 지급 : 개별전시회 참가 후 15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조회 후 7일이내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선정 통보 후/붙임참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전시회 참여 후/붙임참조)
○ 참가기업으로 확정 이후 전시회 변경 시 파주시 사전승인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선정 후 통보 없이 전시회 변경, 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체는 소요비용 부담은 물론 동 사업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에 1년간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원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국내전시회 지원 선정평가표 1부
2. 2018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