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69호
2018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공산품)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품질우수제품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해 『2018년 품질우수제품(공산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 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기간 : 2018. 1월 ~ 11월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최대 180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통역비
2. 참가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 9(금) 18:00 까지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지정 품질우수제품(우선지원),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등
-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3. 추진계획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선정기업 1개 전시회 참가비 지원(최대 180만원 실비)
- 회계연도 마감일(12.31) 집행 원칙에 따라 11월 전시회까지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10일 이내)
- 기업별 참가전시회 임의변경 불가(단 1회, 전시회 개최 30일전 변경 가능)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선정일 전에 전시회 참가한 경우 선정일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일 이전 참가한 18년 전시회는 소급 적용*하여 지원
*(예시) 전시회 참가 ('18.1.19), 선정일('18.2.23)
- 전시회 개최 30일전에 사전 참가안내 실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에 적급 협조
□ 후순위 선정지원
- 선정기업의 중도포기 시 후순위 기업 지원
*진행잔액 발생시 후순위 기업 지원
- 후순위 기업이 신청한 전시회 기간이 지난 경우 소급 가능하며, 미참가 시 1회 변경하여 참가 가능(임의 참가는 지원불가)
□ 지원 제외대상
- 동일전시회로 유관기관고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환수조치)
- 타 명의(국내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한 경우
- 법인은 법인명의 통장 또는 법인카드로 납부, 개인기업은 기업명의 통장으로 납부 가능 (개인통장, 개인카드 등 사용 불가)
5. 문의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박효민 주임(032-260-0637)
※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