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237호
2018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안)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3.
시 흥 시 장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임차료 : 100%(1부스 지원)
∙ 장치비, 홍보비 : 60%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지원업체 선정
지원액 통보 |
⇨ |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청 |
⇨ |
보조금 정산․지급 |
(업체→시) |
(시→업체) |
(업체→시) |
(시→업체) |
□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 신청기간 : 2018. 1. 23(화) ~ 2018. 2. 6. (화)
○ 선정 업체수 : 36개社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
-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기 수혜기업 선정
- 기 수혜기업은 동일 사업 보조금 수혜가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
※ ‘15년 기 수혜기업 간 득점 순 선정 후, 잔여 예산 방생 시, 같은 방식으로 차후 연도 (’16, ‘17년 순) 수혜기업 간 득점 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도내(킨텍스)전시회 참여 기업 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 결과통보(예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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