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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의정부시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관리자 2018.01.26 756
의정부시-공고문.hwp
의정부시청-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의정부시 공고 제 2018-158호 -



『의정부시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 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 25.

의정부시장


□ 사업명 :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지원내용

- 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지원액 : 국내 1,000천원/건, 국외 2,850천원/건 한도

※ 국내.외를 통합 기업당 1회 지원. 단, 수요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으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 지원 불가)

□ 기타우선사항( 우선지원대상)

- 1. 참여횟수가 적은 기업 / 2.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3. 여성기업 / 4.산업단지 입주기업


□ 신청 및 지급 절차

 

1.png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 2월 한

※ 지우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구비서류

- 2018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2018년도 저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서식2】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2018. 3월 한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2018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서식 3】


 

1.png

④ 지원금 지급 :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9일 이내 지급


□ 접수방법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11622)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기업 SOS팀


□ 문의처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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