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모집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18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VAT제외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최대 2백만원)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 (최대 1백만원)
※ 기본부스(3m X 3m 기분)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안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과느올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최근3년간 2회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해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7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불가
3. 지원절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6(금) ~ 2. 28(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수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 ( 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8. 3. 30일한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지원금 교부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 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등
- 제출처 : 기업 지원과 기업지원팀(5층) (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 양식
○ 서식 1. 2018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8년 국내전시(박함)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 3. 2017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결정업체 해당)
○ 서식 4 . 보조금 교부신청서(지원결정업체 해당)
※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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