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8-230호
2018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8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8. 2. 1.
서초구청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2018년 아래의 전시컨벤션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기업
※ aT Center / COEX / KINTEX / SETEC 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 한정함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의 50%이내 (200만원 한도, VAT포함)
구 분 |
지원항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
독립 또는 기본부스 임차료 |
총 비용의 50% 이내
(200만원 한도)
※ 1기업 연1회 |
장치비 |
전기, 전화, LAN(전용선), 가구비품 임대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비 |
※ 지원배제 : 예)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판넬 제작비 등
○ 지원절차 : 선정기업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신청에 의한 사후지원
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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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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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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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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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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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정산 |
⇨ |
⇨ |
⇨ |
⇨ |
⇨ |
기업
→상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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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공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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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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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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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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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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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제 대상기업(공고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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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으로부터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 (중복지원 배제)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지자체‧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경우
․ 선정된 기업명의가 아닌 타사(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 미비업체 |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3.(금)
○ 모집규모 : 총 10개사 (필요시 예비업체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접수처 : 서초구상공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참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