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 2018 - 58호
2018년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공고
국내 개최 전시에 참가하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내ㆍ외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8. 2.
양 주 시 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시회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최완료 또는 개최예정인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 지원금액 : 최대 125만원, 16개 업체 선정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60%)】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첨단ㆍ전략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업체(중복지원불가)
- 지방세 체납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전시회참가 종료일까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2. 7. ~ 2. 21.까지(14일간)
○ 신청방법 :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접 수 처 :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
(☎031-8082-6014)
○ 참가신청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 계획서 각 1부(붙임 1 서식)
- 참가예정 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1부
- 국내․외 인증서 사본 (해당기업)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해당기업)
□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기업은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순 지원
(※ 선정평가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비공개)
○ 2016~2017년 지원 업체는 신청 미달시 후순위로 선정
(※ 2016~2017년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지원 업체에 한함)
○ 선정결과 통보 : 2017. 2. 28.(화)
□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만 해당)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 2 서식)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 사진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업체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양)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전시회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전시회 참가 |
⇨ |
지원금 지급 |
⇨ |
성과보고 |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참가 후 15일 이내)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양주시) |
(양주시) |
(업체→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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