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본사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아래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공장등록 예외사항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매달 신청기간 : 매월말부터 익월 초(약 2주)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2주이내 
  
  ※2018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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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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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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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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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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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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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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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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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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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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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6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7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  
      (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확인서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가점사항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 공장등록증 미보유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 031-259-6059 (차장 조용택) (Fax : 031-259-618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