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본사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아래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공장등록 예외사항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매달 신청기간 : 매월말부터 익월 초(약 2주)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2주이내
※2018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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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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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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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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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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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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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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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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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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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6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7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
(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확인서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가점사항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 공장등록증 미보유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 031-259-6059 (차장 조용택) (Fax : 031-259-618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