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18. 03월 부터 ~ 예산소진 시 까지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마케팅 및 맞춤형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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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사업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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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진단   | 
 - 현장애로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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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안 
개발  |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특허, 실용신안, 해외특허,P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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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상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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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규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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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  | 
 - 시제품(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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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품(워킹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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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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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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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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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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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판로지원  
  (전문잡지광고, 홍보영상제작,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제품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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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전시회 참가 
  (용인, 이천, 안성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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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달로그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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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화  | 
 -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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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전시회 참가 
  (평택, 이천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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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디자인/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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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앱 제작 
  (용인, 평택, 이천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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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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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27개 시군) 
․ 본  사(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바.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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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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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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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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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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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완납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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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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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유의사항)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9시 ~ 4월 9일(월) 18시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시제품(금형), 현장애로컨설팅) : 4월 10일 ~ 4월 16일 
     ☞ 선정기업 발표 : 4월 25일 (개별 메일 안내)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도 함께 첨부) 
     ☞ 서류 첨부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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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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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 단위사업별 신청서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신청기업,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해당사업 견적서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제조방법 설명서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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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항목  |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아.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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