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2018 서부권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10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3월 신청기간 : 3월 26일 ~ 4월 9일 18:00한 
    - 3월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4월 20일(금) 
  
  ❍ 지원대상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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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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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시군별 신청가능사업 
    - 중복신청 가능(예,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홈페이지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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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흥시  | 
 광명시  | 
 부천시  | 
 김포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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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애로컨설팅지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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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  | 
 ○  | 
 ○  | 
 ○  | 
 ○  | 
 ‘18년도 출원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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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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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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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워킹목업)제작지원  | 
 ○  | 
 ○  | 
 ○  | 
 ○  | 
 금형제작, 목업제작(택1) 
금형제작지원은 4월,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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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교정지원  | 
 ○  | 
 ○  | 
 ○  | 
 ○  | 
 ‘18년도 성적서보유 기업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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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지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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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지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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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  | 
 ○  | 
 ○  | 
 ○  | 
 -  |  
| 
 홍보판로지원  | 
 ○  | 
 ○  | 
 ○  | 
 ○  | 
 동영상제작, 전문잡지게재, 온라인 제품등록(택1)  |  
| 
 카탈로그제작  | 
 ○  | 
 ○  | 
 ○  | 
 ○  | 
 국문, 외국어  |   
  
  ❍ 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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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평가  | 
    |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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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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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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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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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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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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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진행  | 
    | 
 과제진행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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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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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지급  | 
    | 
 비용완납(신청기업)  |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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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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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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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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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사후지원사업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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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지원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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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진단  | 
 현장애로컨설팅  | 
 • 경영(경영합리화, 기업구조개선, 정보화, 법률 등) 및  
  기술(제품원천기술,공정기술, R&D)분야 애로진단 및    
  솔루션 제공  | 
 300만원 
(5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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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안 
개발  |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 디자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 
 사후 
신청  |  
|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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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규격인증지원  |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국내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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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  |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 
 •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금형13백만원 
목업5백만원 
(50%)  | 
    |  
| 
 시험분석 지원  |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신청  |  
| 
 장비교정 지원  | 
 • 첨단분야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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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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