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 60,000천원
○지원규모 : 30개 업체 내외
○대 상 : 정읍시 소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내 용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항공료․운송료․통역료의 50% 지원(4,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
- 동일전시회를 유관기관(전라북도, 지자체, 중소기업청, 조합, 협회) 등의 선정으로
지원받는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
2.지원근거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4. 세부추진계획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 박 람 회 : 2019년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정읍시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 특구지원과
→ 공지사항 2019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참고
접 수 처 : 정읍시청 특구지원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3)
제출서류
5. 지원방법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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