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공고 제 2019 -134호 
2019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안)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안    성    시    장 
1. 지원개요 
가. 사 업 기 간 : 2019. 1월 ~ 12월 
나. 총 사 업 비 : 2,400만원 
∙.국내전시회 : 8개업체 × 3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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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  |   
마. 지원제외 대상 
∙ 직전년도(2018년) 전시회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지원받은 업체 
(단, 신청기업 미달 시 추가모집 공고 후 지원가능)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국내 300만원, 해외 300만원 한도 지원) 
   
    
   
    
   
    
   
    
   
    
   
    
   
    
2.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18. 1. 24 ~ 2. 8 
나. 접 수 처 :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지원팀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추진계획서,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라. 심사 및 선정 
∙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킨텍스 전시회 참가업체 60%이상 선정(국내) 
   
    
3.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신청 없을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  
나.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참가사진 등 
 다.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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