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공고 제 2019 - 137호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천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기업수 : 10개 기업(예산범위내 지원)   ❍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물 제작(60%) 등      - 지원한도액 : 기업 당 2백만원(1회 한도) 이내 
□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작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인 기업     - 2019.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2.(금)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2019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조)      - 2019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서식2 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3년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예외:신청미달 시)   ❍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 시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선정결과 및 지원방법         ❍ 선정결과 통보 : 2019. 2. 28(수) 선정 결과 공고(이천시홈페이지)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하여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신청 및 지급(별도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644-2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21. 이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