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공고 제2019-119호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2019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하남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지점) 중소기업 중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단, 이미 참가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참가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1회) (부스임차료 100%, 장치비 및 홍보비 60%) 
□ 지원제외  ◯ 정부ㆍ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01.29.(화) ~ 2019.02.14.(목) / 17일간  □ 접수기간 : 2019.01.31.(목) ~ 2019.02.14.(목) / 15일간        ※ 심사 및 중복지원여부 조회 : 2019.02.15.(금) ~ 2019.02.22.(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하남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790-5875)  □ 제출서류    ◯ 예정 업체 : ①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 추진계획서 ③ 기타 증빙서류 등     ◯ 완료 업체 : ① 지원신청서(제출서류 포함) ② 추진계획서 ③ 전시회 참가 확인 증명서(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④ 참가전시회 부스 사진 ⑤ 참가 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등 
 3. 심사 및 선정 
 □ 선    정 : 20개 업체 (예비 3개)  ※ 예비 업체는 선정된 20개 업체 중 중복지원 여부 조회결과에 따른 부적합 업체나 2019년 11월말까지 전시회 참가를 포기한 업체 수에 따라 지원 
 □ 심사․선정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선정평가표에 따라 최고 평점 순으로 선정  ※ 경합(동점) 시 : 경기도 내 전시회 참가 많은 기업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여성기업 → 최근 창업 기업 
 □ 지원업체 통보 : 2019.02.27.(수) (개별) 
  
4.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예정 업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완료 업체 : 지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설문서 
 5. 지원금 지급 
 □ 지  급 :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9일 이내 지급 (업체명의 통장에 입금)  □ 지원항목별 첨부(정산)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