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9-267호
2019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30. 시 흥 시 장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4. 제외대상 가. 신청일 기준 공장 미등록 업체(※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나.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다.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라.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박람회에 불참한 업체 (향후 3년간 제외)
5. 지원절차
7. 지원제외사항 가. 직인 없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나.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다. 부가가치세(VAT) 미지급
Ⅱ.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1. 신청기간 : 2019. 1. 30 (수) ~ 2. 14 (목) 2. 선정 업체 수 : 35개社 내외 3.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4.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3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나.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선정 다. 기 수혜기업은 사업 보조금 순위가 오래된 기업 순으로 선정 라. 도내 개최 전시회(킨텍스) 참여기업 선정 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우선 선정 마.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는 배제됨
5.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내에서 후순위 업체 지원 가. 선정업체의 참가 포기 및 중복지원 등 제외요건 발생 시 나. 기 선정된 참가기업의 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시
6. 결과통보(예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
Ⅲ. 신청서류
Ⅳ.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보조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추가 선정된 업체는 추가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 첨부서류 가. 2019년 국내 전시회 보조금 지급 신청서 나. 2019년 국내 전시회 지원 설문서 및 만족도 조사서 다.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부스 계약서 및 신청서, 부스 전경사진) 라. 지원 항목별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내역, 계약서, 통장사본 등)
Ⅴ. 서류제출 및 문의
1. 접수방법
가. 직접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우 429-79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2. 문의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031-310-6232)
3. 서류 제출 시 유의(참고)사항
가. 신청서 양식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main)의
초기화면‘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나.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모든 서류에 ‘원본 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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